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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항행절차57

AREA NAVIGATION / RNAV AREA NAVIGATION / RNAV - 장착된 장비 능력의 범위 이내 (limits of self-contained system capability) 또는 항법 참조 STATION의 항법신호 수신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위로 항공기 운항이 허용되는 항법의 한 방법 * IRS ( Inertial Reference System ) : Laser Gyro INS ( Inertia Navigation System ) : 기계식 Gyro * 구 좌표체계 (WGS-72) 이 좌표체계는 각 국가에 해당되는 지역별 원점 (Datum Line) 을 기준으로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방법 (한국의 경우 Tokyo Datum Line) 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400M 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 신 좌표체계 (WGS-.. 2020. 11. 14.
APPROACH BAN APPROACH BAN - 보고된 시정 및 RVR이 그 접근을 위해 규정된 Minimurn 아래라면 Approach의 계속이 특정 지점 또는 특정 고도를 지나는 것이 금지된 Approach Procedures * 시행규칙 제186조의2 (계기비행방식 등) ②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 등 및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비행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항기술기준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착륙 가.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해당 표준계기 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치 미만인 경우 착륙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또는 헬기장)의 시정 보고치 또는 활주로가시거리(RVR)가 설정된 최저치 미.. 2020. 11. 10.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해 신속한 식별, 위치 및 항공기 통제가 요구되는 육지 또는 수면 상공으로, 지상으로부터 위로 확장되는 공간의 지역 * ADIZ (방공식별구역)은 방공식별구역 자국의 방공을 위하여 영공 및 영해 밖에 설정된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 침투하는 어떠한 항체가 적기인지 또는 아군인지를 식별하기 위해 방공 작전 상 필요에 의하여 설정한다. 비행 정보구역과 별도로 한국방공 식별구역(KADIZ)이 설정되어 있고 국방부에서 관리한다. *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안보 목적상 비행 물체의 조기 식별을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 운영하는 공중 식별 구역 * 마라도, 홍도 영공 내를 승인 불필요 - 한국 제한 식별 구역(KUZ).. 2020. 11. 9.
Speed Adjustment : 속도 조절 * 항공교통관제절차 제 7 절 속도 조절 (Speed Adjustment) - 적용 (Application) 나. 다음 항공기에게는 속도 조절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1) 조종사 동의를 받지 않은 FL390 이상의 항공기 (2) 발간된 고고도 계기접근절차를 따라 접근하는 항공기 (3) 체공 장주에 있는 항공기 (4) 최종접근 진로상의 최종 접근픽스나 또는 활주로로부터 5마일 되는 지점 중에서 활주로에 더 가까운 지점 내에 있는 항공기 라. 접근허가는 이전에 배정된 모든 속도조절을 취소한다. 속도 조절에 대한 재언급이 없는 한, 조종사는 접근을 완료하기 위해 스스로 속도조절을 하게 된다. 마. 10노트(KTS) 단위의 지시대기속도(IAS)를 발부하여야 한다. FL 240 이상에서 마하 속도 (Mach Me.. 2020. 11. 9.
V SPEED의 종류 - IAS ( Indicated Airspeed ) : 계기속도 - CAS ( Calibrated Airspeed ) : 수정속도 - EAS ( Equivalent Airspeed ) : 대등속도 - TAS ( True Airspeed ) : 진대기속도, 1,000ft당 IAS의 2%씩 증가 - GS ( Ground Speed ) : 대지속도 * 고도와 온도 상승 시 TAS 는 증가한다. * EAS는 20000ft, 200kts이 상에서 공기 압축과 외기온도 상승으로 실제속도가 빨라져서 F-Factor를 적용 * 속도의 정의 가. V1 : TAKE OFF DECISION SPEED 이륙 중 ONE ENGINE FAILURE 시,이륙해서 35 FT고도가 될 때 까지 거리가 사용이륙거리를 초과하지 않거나,R.. 2020. 11. 9.
AIRCRAFT APPROACH CATEGORY (USA TERPS / ICAO) AIRCRAFT APPROACH CATEGORY (USA TERPS)- 명시된다면 Vref의 속도에 근거를 둔 항공기 그룹 또는 Vref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최대인가착륙중량에서의 1.3배의 Vso. Vref, Vso 및 최대인가착륙중량은 항공기 등록국의 인가당국에 의해 항공기를 위해 설정한 수치들이다.  항공기는 단지 1개의 Category 안에 들어가야 한다. 만일 한 등급을 위한 속도 범위의 상한선을 초과한 속도에서 기동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의 높은 등급의 최소치가 사용되.. 2020. 11. 8.
TODA (TAKE-OFF DISTANCE AVAILABLE) / TORA (TAKE-OFF RUN AVAILABLE) : 이륙가용거리 / 이륙활주가용거리 TODA = Runway + Clearway TAKE-OFF DISTANCE AVAILABLE (TODA : 이륙가용거리) - 이용 가능 이륙활주로의 길이에 Clearway가 제공되면 이 길이가 합해진 길이 TORA = Runway TAKE-OFF RUN AVAILABLE (TORA : 이륙활주가용거리) - 항공기의 이륙활주를 위해 사용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공시된 활주로의 길이 *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란 이륙활주가용거리 (TORA), 이륙가용거리 (TODA), 가속정지 가용 거리 (ASDA),착륙가용거리 (LDA)를 말한다. * LDA는 TORA와 같거나 Displaced Threshold가 있는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방향에 따라 TORA보다 같거나 작을 수 있다. 2020. 11. 8.
LDA (LANDING DISTANCE AVAILABLE) : 착륙가용거리 LDA = Runway LANDING DISTANCE AVAILABLE (LDA : 착륙가용거리) - 항공기 착륙의 지상 활주를 위해 가용하고 적합하다고 공시된 활주로 길이 2020. 11. 8.
ASDA (ACCELERATE STOP DISTANCE AVAILABLE) : 가속정지가용거리 ASDA (ACCELERATE STOP DISTANCE AVAILABLE) = Runway + Stopway ACCELERATE STOP DISTANCE AVAILABLE (ASDA : 가속정지가용거리) - 이용 가능한 이륙활주 길이와 만일 제공된다면 STOP WAY의 길이를 합한 것 * STOPWAY / BLAST PAD RWY MARKING 중 노란 갈매기 모양으로 표시되고 지상 활주나 이륙, 착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나 이륙을 단념해야 할 경우에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정지로(STOPWAY)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 CLEARWAY 항공기가 일정고도까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지상 장애물 제한구역으로 활주로 끝에서 시작 비상시 사용 가능한 구역, 최대 가용 활주로 길이의 절반.. 2020.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