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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We Are Pilots/계기항행절차

APPROACH BAN

by Maverick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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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BAN

- 보고된 시정 및 RVR이 그 접근을 위해 규정된 Minimurn 아래라면 Approach의 계속이 특정 지점 또는 특정 고도를 지나는 것이 금지된 Approach Procedures

 

* 시행규칙 제186조의2 (계기비행방식 등)
②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 등 및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비행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항기술기준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착륙
가.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해당 표준계기 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치 미만인 경우 착륙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또는 헬기장)의 시정 보고치 또는 활주로가시거리(RVR)가 설정된 최저치 미만인 경우 정밀접근은 OM (outer marker) 지점을 통과해서 계속 비행하여서는 아니되며,비정밀접근인 경우 고도 300m (1000FT)이하로 강하해는 안 된다.

 

다. 정밀접근 시 OM (outer marker) 지점을 통과하여 강하한 후 또는 비정밀접근시 고도 300m 이하로 강하한 후 시정 또는 RVR이 최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H)까지 접근비행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비행장의 운항(기상)최저치의 한계를 초과하는 지점을 넘어서까지 진입착륙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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