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1 조종사·객실담당 '건강영향평가' 대상 포함 법개정 추진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108010001412 조종사·객실담당 `건강영향평가` 대상 포함 법개정 추진 피폭량 타업종보다 4.3·5.8배 높아현행 `방사선 종사자`로 분류 안돼백혈병등 `업무상 재해` 인정 기대항공기 조종사와 객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이 정기적으로 방사선 건강영향.. www.kyeongin.com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경우, 매 비행에서 우주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주방사선 예측시스템이 있었으나 해당 장비가 1년간 오작동하고 있었던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했던 법안이 이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