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ED APPROACH
1. 계기접근 중 착륙이 이뤄질 수 없을 때 조종사에 의해 수행되는 절차로서 비행경로와 고도는 계기접근절차 Chart상에 표시되고, MAP 이전에서 실패접근을 시도하는 조종사는 반드시 MAP까지 최종접근로를 따라 비행해야 하며, 조종사는 Missed Approach Procedure에 명시된 고도로 즉시 상승해야 한다.
2. 조종사가 Missed Approach를 수행한다는 것을 ATC에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
3. ATC의 RDR Service가 제공되는 위치에서는 발간된 Missed Approach 절차 대신에 조종사는 ATC에서 지시된 RDR Vector를 따라야 한다.
* AIM 실패접근(Missed Approach)
1.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한 가지라도 발생하였을 때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가) 실패접근점 (Missed Approach Point (MAP)) 또는 결심고도 (Decision Height (DH))에 도달 이후, 착륙을 하기 위한 활주로 주변시설을 충분히 볼 수 없는 경우
(나)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ATC 관제사가 실패접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ICAO ATC
12.3.4.18. Missed Approach
Controller : GO AROUND
Pilot : GOING AROUND
MISSED APPROACH POINT (MAP) (ICAO)
- 최소 장애물 회피공간을 어기지 않도록 그 지점 또는 그 이전에 묘사된 실패접근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는 계기접근절차 상의 바로 그 점
* ICAO 8168. 계기접근절차의 실패접근지점(MAPt)은 다음 중 어느 일 지점으로 설정 될 수 있다.
가. 적용되는 결심 고도/높이 (DA/H)와 전자적 활공로의 교차 지점 ; 또는
나. 항행안전무선시설 ; 또는
다. Fix ; 또는
라. 최종접근지점(FAF)으로부터 특정 거리 지점 (FAF에서 MAP까지의 거리가 발간되며, MAP까지의 비행시간 계산에 사용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시간 계산이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의 실패접근절차는 “timing not authorized for defining the MAPt”이라는 주기가 명기된다.)
* DME있는 Approach에서는 DME에 의해 MAP이 설정되므로 Time Check은 필요치 않다.
MISSED APPROACH POINT (MAP) (USA)
- 요구되는 시각 참조물이 보이지 않을 때 설명된 실패접근절차가 실행되어야 할 각 계기접근절차상에 묘사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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