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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We Are Pilots/계기항행절차

CONTROL AREA / CONTROLLED AIRSPACE

by Maverick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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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REA (ICAO)

- 지구 위의 특정한 제한에서부터 상부로 확장되는 관제공역

 

CONTROLLED AIRSPACE

- 공역의 등급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가 IFR과 VFR 비행에 제공되도록 설정된 입체공역

- 관제공역은 A, B, C, D, E로 분류된 ATS 공역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교통업무 공역등급

A 등급 - 관제공역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평균해면 20,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항로(Airways)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계기비행규칙(IFR)에 
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조종사는 계기비행면허/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 (시계비행의 금지)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 (1,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②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평균해면으로부터 6천100미터 (20,000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경우

 

B 등급 - 관제공역
인천비행정보구역 (FIR) 중 계기비행 항공기의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비행장 (이하 "공항"으로 한다)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인천, 김포, 제주공항

 

- 비행절차
(5) B등급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해면 10 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C 등급 - 관제공역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계기비행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광주,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예천, 강릉, 중원, 서산, 포항, 군산공항 공역의 크기는 공항반경 5NM(9.3Km) 이내 공역은 공항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 공항반경 5NM(9.3Km)에서 10NM(18.5Km) 이내 공역은 공항표고 1,000피트에서부터 5,000피트 이하의 공역이다.

 

(3) C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해면 10,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 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며, 공항반경 4N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500피트 이하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D 등급 - 관제공역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1)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반경 5NM(9.3K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의 각 공항 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으로서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은 다음과 같다.
(2) 최저항로고도(MEA) 이상 평균해면 20 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로

 

나.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바. 비행절차
D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는 진입 전에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다 비컨 코드, 목적지를 알리고 D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D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4) D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해면 10,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며, 공항반경 4N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500피트 이하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E 등급 - 관제공역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및 D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영공(영토 및 영해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G 등급 - 비 관제공역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E 및 F등급공역 이외의 비 관제공역으로서,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미만과 평균해면 60,000피트 초과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 항공법 제2조 (정의)
"관제구"(Control Area)라 함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공역 A, B, C, D, E
“관제권” (Control Zone)이라 함은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공역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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