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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 CATEGORIES / AIM ILS MINIMUMS ILS CATEGORIES (ICAO) a. ILS CAT I - DH가 200FT(60M)이상, 시정이 2400FT (800M) 이상, RVR이 1800FT(550M) 이상일 때 접근을 허용하는 ILS 접근절차 b. ILS 범주 II (특별 인가 요구됨) - DH 200FT(60M)보다 낮고 100FT(30M) 이상이고, 항공기 등급 A, B, C (D는 Auto landing)에 대해서는 RVR이 1000FT(300M) 이상일 때, Auto landing이 아닌 항공기 등급 D는 350m(1200ft) 이상일 때 접근이 허용되는 ILS 접근절차 c. ILS 범주 III (특별 인가 요구됨) 1. III A - DH가 100FT(30M)보다 낮거나 또는 DH가 없고 RVR이 574FT(175M) 이상일.. 2020. 12. 24.
HIGH SPEED TAXIWAY / TURNOFF (HST) / RAPID EXIT TAXIWAY HIGH SPEED TAXIWAY/TURNOFF (HST) - RWY 중앙에서 TWY 중앙까지 고속 (60KTS 까지)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의 경로로 LIGHTING이나 MARKING이 제공되고, 긴 반경으로 설계된 Taxiway. 또한 Long Radius Exit 또는 Turnoff ttxdway로 취급되기도 한다. High Speed Taxiway는 착륙 후 항공기가 신속히 Turning Off 하기 위해 즉, 활주로 점유시간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RAPID EXIT TAXIWAY (ICAO) - 착륙 항공기가 활주로를 점유하고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속에서 활주로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적은 각도로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 * 비행장설치기준 고속탈출 유도로 ③ 고속탈출유도로의 활주.. 2020. 12. 23.
APPROACH BAN APPROACH BAN - 보고된 시정 및 RVR이 그 접근을 위해 규정된 Minimurn 아래라면 Approach의 계속이 특정 지점 또는 특정 고도를 지나는 것이 금지된 Approach Procedures * 시행규칙 제186조의2 (계기비행방식 등) ②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 등 및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비행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항기술기준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착륙 가.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해당 표준계기 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치 미만인 경우 착륙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또는 헬기장)의 시정 보고치 또는 활주로가시거리(RVR)가 설정된 최저치 미..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