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d1 Speed Adjustment : 속도 조절 * 항공교통관제절차 제 7 절 속도 조절 (Speed Adjustment) - 적용 (Application) 나. 다음 항공기에게는 속도 조절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1) 조종사 동의를 받지 않은 FL390 이상의 항공기 (2) 발간된 고고도 계기접근절차를 따라 접근하는 항공기 (3) 체공 장주에 있는 항공기 (4) 최종접근 진로상의 최종 접근픽스나 또는 활주로로부터 5마일 되는 지점 중에서 활주로에 더 가까운 지점 내에 있는 항공기 라. 접근허가는 이전에 배정된 모든 속도조절을 취소한다. 속도 조절에 대한 재언급이 없는 한, 조종사는 접근을 완료하기 위해 스스로 속도조절을 하게 된다. 마. 10노트(KTS) 단위의 지시대기속도(IAS)를 발부하여야 한다. FL 240 이상에서 마하 속도 (Mach Me.. 2020.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