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기술기준1 APPROACH BAN APPROACH BAN - 보고된 시정 및 RVR이 그 접근을 위해 규정된 Minimurn 아래라면 Approach의 계속이 특정 지점 또는 특정 고도를 지나는 것이 금지된 Approach Procedures * 시행규칙 제186조의2 (계기비행방식 등) ②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 등 및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비행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항기술기준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착륙 가.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해당 표준계기 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치 미만인 경우 착륙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또는 헬기장)의 시정 보고치 또는 활주로가시거리(RVR)가 설정된 최저치 미.. 2020.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