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구1 CONTROL AREA / CONTROLLED AIRSPACE CONTROL AREA (ICAO) - 지구 위의 특정한 제한에서부터 상부로 확장되는 관제공역 CONTROLLED AIRSPACE - 공역의 등급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가 IFR과 VFR 비행에 제공되도록 설정된 입체공역 - 관제공역은 A, B, C, D, E로 분류된 ATS 공역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교통업무 공역등급 A 등급 - 관제공역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평균해면 20,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항로(Airways)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계기비행규칙(IFR)에 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조종사는 계기비행면허/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 (시계비행의 금지) ① 시계비.. 2020.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