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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2

CONTROL AREA / CONTROLLED AIRSPACE CONTROL AREA (ICAO) - 지구 위의 특정한 제한에서부터 상부로 확장되는 관제공역 CONTROLLED AIRSPACE - 공역의 등급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가 IFR과 VFR 비행에 제공되도록 설정된 입체공역 - 관제공역은 A, B, C, D, E로 분류된 ATS 공역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교통업무 공역등급 A 등급 - 관제공역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평균해면 20,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항로(Airways)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계기비행규칙(IFR)에 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조종사는 계기비행면허/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 (시계비행의 금지) ① 시계비.. 2020. 12. 8.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 (ATC SYSTEM) 1. 항공 교통 서비스 가. 항공 교통 관제(Air Traffic Control) ⇒ ATC Service -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 교통의 흐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상관제소 → 항공기에 제공되는 서비스 나. 조언 서비스(Advisory Service) -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행 운영을 위해 유용한 항공정보를 제공 다. 경보 서비스(Alerting Service) - 탐색 및 구조 도움 필요로 하는 항공기를 적절한 기구에 알리기 위해 제공되고 필요로 하는 기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2. 공역 가. 통제되는 공역(Controlled Airspace) 항공 교통 통제가 제공되는 범위 내의 한정된 공간의 공역 나. 항로(Airway) Radio 항법장비에 의해 정의된 회랑 형식의 설정된 .. 202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