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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인하여 큰 사회적 이슈를 일으켰던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또 다시 횡포를 부렸다가는 산업은행에 5000억원의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치러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산은은 투자 조건으로 한진칼이 이행해야 할 7가지 의무를 명시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경영평가 협조·감독 책임 부분입니다. ‘땅콩회항’ 사건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부터 조현민 한진칼 전무와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까지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전과’를 감안해 강도 높은 감시 체제를 부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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