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ITUDE 종류 (2)
MINIMUM IFR ALTITUDE
- IFR 운영을 위한 최저고도는 항로, 경로 그리고 표준 계기 접근 절차를 위해 항법용 차트에 발간된다. 미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최저고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최저 IFR 고도를 적용하라.
1. 지정된 산악지역 내에서, 비행경로로부터 4NM의 수평거리 내의 최고 장애물로부터 2,000'
2. 산악지역이 아닌 곳은, 비행경로로부터 4NM의 수평거리 내의 최고 장애물로부터 1,000‘
3. 정부기관에 의해 다른 방법으로 허가되거나 ATC에 의해 지정된 대로
MINIMUM OBSTRUCTION CLEARANCE ALTITUDE (MOCA)
- VOR 항로, 항로 밖 경로, 또는 경로 구간들의 RADIO FIX 사이에서 전 경로 구간에서 장애물 회피공간을 충족하도록 적용되는 가장 낮은 발간 고도이며, 그리고 미국에서는 VOR의 22NM 내에서만 무선항법신호의 수신을 보장한다.
MINIMUM OFF-ROUTE ALTITUDE (MORA)
- MORA는 항로구간을 보고하는 Radio Fix 또는 정의하는 Mileage Break 10NM 반경을 포함하여 경로 중앙에서 양방향 10NM 내에서 잘 알려진 장애물 회피공간을 제공한다. 지형 및 인공장애물 Clearance를 위해서는 Grid MORA를 참고하라.
* MORA는 Direct Route와 관련있다.
MINIMIM RECEPTION ALTITUDE (MRA)
- 교점이 결정되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고도
* MRA는 무선항법 신호수신을 보장한다.
MINIMUM SAFE ALTITUDE (MSA)
- 계기접근 차트에서 묘사된 고도로 MSA는 항법시설을 중심으로 25NM 반경 내에서 1000'의 장애물 회피공간을 보장하는 고도이다. 만일 반경 한계가 25NM을 초과하면 명시된다. 이 고도는 단지 비상용으로의 사용을 위해서이지 항법시설신호의 수신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MSA가 각기 다른 고도의 SECTOR로 분할될 때 이 Sector 내의 고도들을 Minimum Sector Altitude라고 한다.
* AIM 최저안전고도(Minimum Safe / Sector Altitude : MSA)는 비상시 사용하도록 발간되었다.
MSA는 재래식 항법 시설물을 기준으로 25NM(보통) 반경 또는 30NM(필요시) 사이에서 MSL로부터
피트 단위로 계기접근절차 차트 Plan View(측면도)상에 도시되며,정해진 구역 내에 최고장애물 위로
최소 1,000피트의 간격을 둔 안전고도이다.
구역 (Sector)은 4개 이하로 구분되어 질 수 있고 평면도의 각 구역마다 상이한 고도가 표시되어 있다.
이들 구역 내의 최저안전고도(MSA)에서 Signal Coverage는 보장되지 않는다.
* 운항기술기준 최저안전고도(MSA) :
일반사항 : 이착륙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동력장치가 고장 났을 경우(Emergency Only) 지상시설 또는 인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착륙을 하거나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고도
MINIMUM VECTORING ALTITUDE (MVA)
- 레이더 접근,출항과 실패접근을 위해 별도로 인가된 것을 제외하고, 레이더 관제사에 의해 유도되는 IFR 항공기에 있어서 가장 낮은 MSL 고도 그 고도는 IFR 장애물 회피 공간 기준을 충족한다. J-ROUTE 구간 항로를 따라서 발간된 MEA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관제되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수신되는 적절한 레이더 반향에 대한 관제사의 결심에 의해서 만 레이더 유도는 이용될 수 있다. Chart에 표시된 MVA는 조종사가 아닌 관제사에게만 보편적으로 유용하다.
* MVA는 최고 장애물로부터 상공 1,000피트, 산악지역의 최고장애물 상공 2,000피트, 관제공역의 최하위층 고도로부터 최소 300피트 이상의 고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