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IGHT INFORMATION REGION (FIR, UIR)
FLIGHT INFORMATION REGION (FIR, UIR)
- 비행정보와 경보정보가 제공되는 한정된 범위의 공역
* Flight Information Service (비행 정보 서비스)
- 항공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위에 대해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Alerting Service (경고 서비스)
- 수색 및 구조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게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인천ACC는 인천비행정보구역 (FIR : 독도 동쪽 약 104km, 인천 서쪽 약 241km, 제주 남쪽 약 370km을 연결하는 변형된 사다리꼴구역의 약 40만km²의 공역)내의 고도 1,000피트부터 무한대까지의 광대한 구역을 관할하며 북한의 평양 비행정보구역, 일본의 도쿄 비행정보구역 /나하 비행정보구역 및 중국의 상해 비행정보구역과 인접되어 있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213조의2 (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1. 불확실상황 (Uncertainly phase)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
2. 경보상황 (Alert phase)
가. ~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 비행정보구역(FIR)은 국가별 영토 및 항행지원 능력을 감안하여 ICAO의 조정에 의하여 가맹각국에 할당되어, 비행정보 업무 및 조난항공기에 대한 경보업무를 제공키 위하여 담당하고 있는 영공 및 공해의 상공을 말한다. 각 FIR은 ICAO 가맹국의 영공주권보다는 오히려 항공교통의 흐름을 촉진토록 고려하여 분할된다. 따라서 각 FIR의 명칭은 국명을 붙이지 않고, 담당하고 있는 관제중추(비행정보센타)의 명칭이 붙여지며, 한국은 인천비행정보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 교통관제소에서 관할책임을 맡고 있다.
인천 비행정보구역은 상해, 동경, 나하, 평양 비행정보구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항공교통관제소는 인접국의 항공 교통관제소와 비행 정보교환 및 관제권 이양 등의 대외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정보구역 중에는 영토, 영공의 상공과 공해의 상공으로 나뉘어 각각에 따라 관제밀도도 다르게 된다. QNH 적용구역 내는 FIR내에 있어서 보다 밀도가 높은 항공교통관제업무가 행하여진다.
* AIP - 인천 비행정보구역으로 입항하는 비행 항공기는 경계선 통과 예정 20분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인천 비행정보구역 경계선으로부터 20분 이내의 지점에서 이륙하는 비행 항공기는 이륙 전에 통과예정시간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