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We Are Pilots/계기항행절차

AIRCRAFT APPROACH CATEGORY (USA TERPS / ICAO)

Maverick 2020. 11. 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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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RAFT APPROACH CATEGORY (USA TERPS)

- 명시된다면 Vref의 속도에 근거를 둔 항공기 그룹 또는 Vref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최대인가착륙중량에서의 1.3배의 Vso. Vref, Vso 및 최대인가착륙중량은 항공기 등록국의 인가당국에 의해 항공기를 위해 설정한 수치들이다. 

 

항공기는 단지 1개의 Category 안에 들어가야 한다. 만일 한 등급을 위한 속도 범위의 상한선을 초과한 속도에서 기동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의 높은 등급의 최소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한 항공기가 Category A 내에 들어가지만 91kts를 초과하는 속도로 선회접근 착륙을 해야 한다면 선회접근 착륙을 할 때는 Approach Category B 최소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Category는 아래와 같다.

 

Category A - 91kts 미만의 속도
Category B - 91kts 이상 121kts 미만의 속도
Category C - 121kts 이상 141kts 미만의 속도
Category D - 141kts 이상 166kts 미만의 속도
Category E - 166kts 이상의 속도

 

* E 범주는 단지 군용기에만 해당된다.


AIRCRAFT APPROACH CATEGORY (ICAO) 

- 다음의 ICAO TABLE은 특정된 기동을 수행하는 각 범주별 항공기의 특정범위 운용속도(IAS)를 제시하고 있다.

이 속도 범위는 각 절차를 위한 공역과 장애물 회피공간을 계산하여 이루어졌다.

 

Vat : 최대허용 착륙중량, 착륙 외장의 실속 속도 1.3배에 근거한 THRESHOLD에서의 속도

 

* REVERSAL과 RACETRACK 절차 위한 최대속도 / E 범주는 단지 군용기 챠트에만 해당된다.


항공기 approach category는 접근 챠트를 따라 착륙하는데 시정과 최저 강하를 결정한다.

또한, 항공기 approach category는 1.3배의 Vso = Vref = Vat (ICAO) 같은 용어이다.

 

* 1.3배의 Vso = Vref = Vat (ICAO)

 

 

* 운항기술기준 착륙성능제한(landing Limitations) - FAR 14 CFR121.195
가. 비행기 :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 도착시의 비행기 중량이 비행기가 활주로 말단 상공 50피트 지점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완전착륙정지 할 수 있지 않는 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이륙시켜서는 안 된다.
1) 터빈엔진 비행기는 활주로 유효거리의 60퍼센트 이내
2) 왕복엔진 비행기는 활주로 유효거리의 7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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